학원 정보 및 교습비 안내

학원 정보 및 교습비

제목 : 교습비 규정안내

내용 : 젤리학원(등록 제 6153호) 교습비 규정

1.교습비

젤리학원 수강을 위해서는 매월 고지해 드리는 수강신청 기한 내에 해당 과정의 교습비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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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「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23년    5월  22 일

2.교습비 등 환불규정

기납부한 교습비에 대한 반환, 환불사유발생시 (퇴원)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습 비를 반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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